재산관리 힘든 치매 노인을 위한 '첫 계약'…공공신탁 서비스 "새 이정표 썼다" 호평

국민연금, 복지부와 서비스 도입 두 달만에 성과

경기도 거주의 치매 환자인 K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금전 갈취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상담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택 방문을 통해 현금성 자산과 기초연금 등 재산상황 및 월별 지출내역을 검토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가 통장을 분실해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던 자녀 S씨도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모습 ⓒ프레시안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향후 인지저하에 대비하려는 노년부부 등 다양한 사례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관리가 힘든 치매 어르신을 위한 국내 최초의 공공신탁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첫 계약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오는 등 호평 속에 시작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첫 이용사례가 서울·경기와 세종 등에서 4건이 나왔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서비스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에 거둔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

치매환자 등 인지 저하로 재산관리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첫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해 왔다.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욕구‧재산을 파악하여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번 상담을 거치고 가족이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계약 체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국가가 재산을 임의로 관리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며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서비스의 취지는 가족 내에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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