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3일 도 도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남부청사와 이날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갑질의 개념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차이 △갑질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사례를 통한 예방 실천 방안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은 다양한 갑질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으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갑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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