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진안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을 받고, 이르면 8월 말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본격 시행되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학계와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직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제 거주한 군민 전체다.
기존의 농민수당 등이 '농가 단위'나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조건만 충족하면 연령·소득·직업에 상관없이 개인당 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재원은 지역화폐인 '진안 빠망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거주지에 따른 '사용 권역 제한'이다. 전통적으로 인프라가 집중된 '읍(邑)'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소외된 '면(面)' 단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진안읍 주민 △읍·면 모두에서 사용할수 있다. 면(10개 면) 주민△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면을 포함해 10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단, 면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대 업종에 한해서는 진안읍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 한도는 월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으로 묶였다.
군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밑바닥부터 살리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생소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이드를 집중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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