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업체를 사칭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대출 성공을 미끼로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에 불법적인 보증 신청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전북신보는 홈페이지와 SNS, 고객 알림톡 등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 현수막 신고 등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상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재단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될 경우 신청 기업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적발되면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으로 향후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종관 이사장은 "불법 보증브로커는 고객의 자산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 재단에 분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보증브로커 의심 사례나 피해는 전북신용보증재단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