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 구속 송치

일본 도주 후 국적 취득에도 한·일 공조로 국내 송환…불법 도박 광고로 수익 챙긴 혐의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 A씨를 검거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 만화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천400여 편의 불법 웹툰과 만화를 '마나토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해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유료 웹툰과 만화를 무료로 제공해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뒤 사이트 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하며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북경찰청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일본 내 A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6월 11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일본 국적자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에 송환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지난 4월 27일 '마나토끼'에는 서비스 종료 공지가 게시됐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협력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운영자 A(사진 가운데 마스크)씨ⓒ경북경찰청 제공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