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은 교사가 중심"… 교육활동 보호 위한 ‘5대 방안’ 제시

경기교육감직 인수위, ‘교육활동보호국 토론회’ 개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위한 ‘5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교육감 인수위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은 이건 전 오산 세마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김세준 용인 구갈중학교 교사의 발제를 비롯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및 문나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의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또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위원)을 비롯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및 모정하 경기전교조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등 인수위에 참여한 경기지역 교원단체 3곳의 관계자 및 학부모와 학생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모두를 위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교육감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교사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도 무너져 내린 교권을 세우는 것이 무너진 학교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통해 교육청의 핵심 책임을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두고, 법률 지원·생활 지도·민원 대응·긴급 지원의 기능을 총괄할 방침을 전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육감 인수위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 입법’의 추진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의 확보를 비롯해 수업시간 분리교육 제도 도입 검토 및 도교육청 표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청이 모든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분쟁 △생활지도 관련 소송 전담 지원 등을 통해 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직접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통해 학생의 배움권을 지키고, 학교의 질서를 회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과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및 이재민 경기전교조 지부장 등 인수위 공동 부위원장들과 박효진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 위원장 및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 총괄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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