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폐훈증제 처리 과정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창청소업체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훈증제 취급·운반·처리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폐훈증제는 선박과 수입 농산물 등의 해충 방제에 사용된 훈증제 잔류물로, 인화알루미늄계 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유독성 포스핀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관과 운반, 처리 과정에서 화재와 폭발, 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관련 업체 36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를 진행한다.
주요 안내 사항은 물·습기 접촉 및 주수소화 금지, 일반폐기물 또는 해양폐기물로의 임의 처리 금지, 육상 반출 시 지정폐기물 처리 가능 허가업체 위탁 등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을 대피시킨 뒤 현장을 격리하고 환기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폐훈증제는 일반 폐기물처럼 취급할 경우 화재와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큰 물질”이라며 “관계 업체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유사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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