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가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구 군수와 화순군청 공무원, 업체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모두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이하인 반면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대표자 명의를 내세워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청은 화순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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