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장애인 중심이었던 편의증진 정책의 범위를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고,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지역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규모도 94만 명에 이르지만,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인 79.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비롯해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시설과 각종 생활공간에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며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에 나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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