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 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항목 구성과 피해사례 발굴 방안, 정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조사는 약 5개월간 진행되며 경기·서울·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가맹계약과 렌탈·할부 계약 기간 불일치 등으로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병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 계약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제한 경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인식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부수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과도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거래 실태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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