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한 구역으로, 각종 행정구역 설정의 기본 단위로 활용된다. 현재 사용 중인 5자리 우편번호도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자치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업체 등과 공유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6월 12일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반영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했다.
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에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우편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경된 국가기초구역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전·후 데이터를 내려받아 우편번호 변경 여부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소방서, 관세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과 물류·택배 관련 민간기관에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국가기초구역 정비는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의 행정체제가 시민 생활 속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주소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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