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올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다.
신청자는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정읍시 제2청사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보호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으로 동물의 건강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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