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학가 '불법 전대' 집중 단속…허위매물·떴다방도 점검

종강철 맞아 4주간 특별단속…무자격 중개·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점검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가 불법 전대차 거래와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가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전대차 거래와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8일 종강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거래 게시물 등을 대상으로 4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자취방을 비우는 대학생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 등의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 계약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분쟁이나 강제 퇴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SNS 등에 올라오는 관련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중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중개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대학가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익산 등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