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선관위, 불법 인터넷광고 혐의 언론인 고발

▲대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언론인 A씨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

5일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24일까지 B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C와 D의 의뢰 없이 인터넷광고를 하고, 후보자 E 등 8명은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치 않고 광고한 혐의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신문‧통신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관련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에 의하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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