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 꼼짝마"…나주시, 항공사진·드론 활용 1500건 집중단속

도시계획 질서 훼손 행위 집중 점검…위법사항 끝까지 추적 관리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활용한 집중단속에 나섰다.ⓒ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활용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전라남도가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 1500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공 사진상 확인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무단 증축, 공작물 설치, 불법 적치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과와 남평읍, 노안면 직원으로 구성된 4인 1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또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확인이 제한되는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정밀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남평읍과 노안면은 최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지적도, 각종 인허가 자료를 대조하며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숙희 도시과장은 "불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질서를 훼손하고 주민불편과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개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