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했다.
4일 전남청에 따르면 도내 22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67명을 편성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각종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98명(17.8%), 사전선거운동 98명(17.8%), 기타 52명(9.6%), 현수막·벽보 훼손 등 15명(2.7%), 인쇄물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관여 6명(1.1%)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23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4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4건, 5명이 접수돼 이 가운데 1명이 송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사건을 최대한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나 대가성 금품 제공,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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