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본투표…전남선관위, 이중투표 선거인 경찰 고발

"1인 1표 원칙 훼손 중대 범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인 3일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이중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13 ⓒ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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