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서 초등학생이 물놀이 중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지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마다 영농급수에 사용해 온 전북도 관리 지방하천이었지만 펜스와 위험 표지판, 수로 안전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7분께 완주군 삼례읍 신포교 인근 하천에서 초등학생 5학년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친구가 물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구조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A군은 끝내 숨졌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은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등록된 구간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농번기 영농급수에 사용해 온 수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은 "해당 구간의 시설 관리 책임은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하천관리청 소관으로 분류돼 기본적인 안전시설, 펜스, 위험 표지판 등이 없었고 수로 자체에 대한 별도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관할은 도청이어서 안전점검을 따로 하지 않고 저수지나 양배수장만 점검한다"며 "하천법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하청관리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가 임의로 펜스나 표지판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상 하천관리청이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지만 자세한 책임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사고 발생 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6분께 완주군 재난상황실 전화를 받고 사실을 파악했으며 공사 관계자는 사고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 직접 수로에 들어가 수심을 확인했다"며 "낮은 데는 40㎝ 깊은 데는 70㎝였지만 사고 지점은 낙차공 부근으로 물이 떨어지는 구간이라 바닥이 흙이면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파일 수 있고 더 깊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을 일반 하천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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