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측 공보단, ‘불법 실어나르기’ 선관위에 고발

29일, 수성구·동구에 걸친 서로 다른 3곳 사전투표소에서 복수의 시설 차량 유권자 집단 이동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측공보단은 30일, 수성구와 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 실어나르기’ 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선거캠프 이동민 부대변인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불법 실어나르기'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김부겸 선거캠프 제공

김 후보측 이동민 부대변인은 이날 대구수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A 주간보호센터 등 4개 시설의 관계자 및 이들의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배후 세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의 공보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지역 일부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해 고령의 요보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동시킨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날 김 후보 캠프 불법선거감시단은 대구 수성구와 동구에 걸친 서로 다른 3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복수의 시설 차량이 유권자를 집단적으로 이동시킨 것을 확인하고 즉각 고발 조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보단은 일부 시설 관계자가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른 시설들도 모두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반복된 위법행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외부의 기획과 지시 또는 상호 공모에 의한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차량 운행 경위와 반복 여부, 비용 부담 주체, 관련자 간 공모 여부는 물론 조직적 지시나 배후 개입 가능성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범법행위가 밝혀질 시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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