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거짓말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놓고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선대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김관영 후보가 직접 고소하라"고 받아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관위 내용검토를 거쳐 게첨한 사전투표독려 현수막 설치‘에 대해 김관영이 고발을 했다"며 "보도자료용(언론플레이용) 고발, 노회한 정치꾼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진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고발이 아니라 직접 고소하라!"며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정면에서 공격했다.
민주당 도당이 전북 곳곳에 게첨한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자신한다면 '후보 측 선대위' 이름이 아니라 김관영 후보 이름으로 직접 고소를 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전북지역에 게시된 현수막과 관련해 '불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윤준병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현금살포 거짓말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현수막은 지난 27일경부터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게시됐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이들 현수막은 정당이나 게시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채로 게시돼 불법이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게시 또는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김관영 후보자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게시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에 대해 "현수막 내용은 물론 전체 시안까지 선관위 검토를 거쳐 게첨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며 "현금살포와 거짓말 정치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은 모든 후보에 해당될 수 있는 당연한 구호이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특정후보자나 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도 일정 범위의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 '김관영 후보'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형식상으로는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투표독려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법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일반 유권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후보 비방으로 볼 수 있다는 언급도 있어 '완전히 합법'도 '전부 불법'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자체의 해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 등 전북지역 지자체는 해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라고 보고 철거 중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설혹 그렇다 해도 다른 정당의 현수막은 떼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지자체에 항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일정한 선거 관련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규격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 벽보나 선거 현수막 등 공직선거법이 직접 규율하는 광고물은 상당 부분 옥외광고물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구체적 설치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물법'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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