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전북도지사 선거가 고발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측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의뢰했고, 김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문제 삼아 이 후보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선관위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원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후보를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으며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하거나 교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새전북신문과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인 나모 씨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새전북신문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최초 공표 시점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SNS 등을 통해 공유됐다"며 "공개질의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당사자들로부터 해명이나 답변을 받지 못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원택 후보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북 14개 시·군 곳곳에 '현금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현수막이 정당이나 게시 주체 표시 없이 설치됐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시설물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의 불법 게시물"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해 철거에 나섰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전북지사 선거가 '대통령 교감설', 여론조사 사전유출 의혹, 비방 현수막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선거 막판 최대 승부처인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 간 공방도 투표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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