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이어, 뒤늦게 변경 신고한 임야 재산을 실제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 시민 B씨는 28일, 김 후보가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임야 12만6942㎡를 2058만1000 원으로 신고했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약 6969만 원에 달한다며 정읍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앞서 이학수 후보는 전주MBC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이후 해당 임야를 추가 신고했다.
B씨는 "누락 의혹 후 변경 신고시 재산 가액을 축소했다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임야는 김 후보가 2005년부터 보유한 토지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A씨도 허위 사실 공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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