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전북지역 모 군수선거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이 전북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이달 중순경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건물의 사무실 2개에서 무신고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각각 수십대의 전화기를 놓고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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