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장기근무 제한제도 논란…"전문수사 약화 우려"

사이버·과학수사 전문인력 강제 순환…"장기근무 부작용 고려, 예외 연장도 운영"

전남경찰청이 시행 중인 '경감 이하 장기근무자 제한' 제도를 두고 수사 전문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남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도경찰청 계 단위 5년 이상, 과 단위 10년 이상 근무자를 장기근무자로 분류해 타 부서나 경찰서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반부패·사이버·마약·디지털포렌식·여성청소년·형사·과학수사·교통사고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 수사관들까지 사실상 순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전남경찰청 전경2025.10.14ⓒ프레시안

특히 사이버수사와 과학수사 분야는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해당 부서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장기근무 기준에 해당하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젊은 경찰관들이 전문부서에 지원해 수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작 역할 확대와 승진 시점에 타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의 공직 전문성 강화 기조와도 다소 엇갈린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 핵심성과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전문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재직 전문가 공무원' 양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수사경과 자진 반납과 해제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사부서 근무 의욕을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 화재감식, 항공대 등 전문직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특수부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서 "5년·10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도 있어 연장을 통해 계 단위는 최대 7~8년, 과 단위는 13년 정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성 약화 문제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직원들의 의견이나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 유지 문제와 장기근무에 따른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도가 시행된 배경과 계기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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