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막판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2022년 사전선거운동 압수수색 사건 처리 비용 634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대가성 약속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천 후보 선거캠프 측근으로부터 천 후보의 변호사비·벌금 6340만 원 대납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 약속 발언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 뇌물,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6600만 원가량 입금 계좌와 은행에서 발급한 5000만 원 입금 내역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2022년 9월 경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천 후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천 후보 측이 서울 소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부가세 포함 변호사 비용 약 6600만 원을 캠프 관계자 A씨가 부담했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2022년 11월 10일 A씨가 변호사 계약금 600만 원을 교육청 공무원이자 캠프에서 활동한 김씨 계좌로 보냈고 11월 17일 유세단장이었던 홍씨가 A씨에게 보낸 1000만 원이 변호사 사무장에게 송금됐다"며 "이후 11월 28일 A씨가 김씨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홍씨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고 김씨가 추후 500만 원을 변제해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변호사비는 6100만 원"이라며 "여기에 김씨, 강씨, 양씨에게 내려진 벌금 240만 원도 A씨가 검찰청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해 전체 대납 규모는 63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중립을 지켜야 할 김씨가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김씨는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면서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보궐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그 대가로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전달한 사람은 김씨지만 이 사건의 주범은 천 후보라고 본다"며 "후보 동의 없이 5급 인사와 사업권 약속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천 후보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누가 낼 것인지 사건의 책임자인 천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대납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A씨가 변호사비 대납 전 천 후보와 공무원 김씨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천 후보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A씨는 이 발언을 5명의 변호사비 전액을 대납해주기로 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내용은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사업가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천 후보 인지 여부는 강제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단순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실형 위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와의 공방에 대해 "천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만 텔레그램 단체방 '천사랑'과 변호사비 대납 건은 실체와 증거가 있다"며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어제 밝힌 천사랑 의혹에 등장한 김씨와 오늘 발표한 김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2022년 11월은 선거 낙선 후 5개월 지난 시점"이라며 "사업자와 특정인 대화를 천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황당하고 변호사비 대납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김씨는 캠프와 무관하다. 김씨와 사업자 간 대화는 후보 개인과도 관계없다"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남호 캠프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기자회견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뇌물죄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덕진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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