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SMS 700만건 전송 '지시 혐의…전북선관위, 법인 대표 경찰에 고발

현행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 이용 구성원에 선거운동 하게 할 수 없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전북지역 모 법인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SMS)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 B씨에게 지시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및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700만여 건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조직 내의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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