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대상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기관을 매번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 첫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그 대상자에게 안내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해당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변경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뀌는 내용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 안내하는 제도이다.
올 1월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약 6만7000명에게 신청 안내가 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런 개선사항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26일부터 6월 9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정답자와 내용을 공유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6월 19일 공단 블로그에 공개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1961년생이 대상이다.
탈락해도 재신청의 번거로움이 덜어졌으니 적기에 수급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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