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 “백경현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 후보 비방, 도 넘었다”…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백 후보 측은 지난 23일, 이미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완료…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관위에 묻기로 결정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는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 후보 비방이 정상적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26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백 후보 측은 지난 23일, 성명서 발표 직후 구리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26일 오후에는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는 지난 5월 23일, “신동화 후보, SNS 불법 선동 묵인·방조…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과 기타 여러 SNS를 통해 이를 공유했다. 그 결과,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기사로 다뤘고 이를 확인한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 25일, 백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백 후보 측은 신동화 후보 측이 단톡방을 통해 토평2지구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며 당선 목적의 이익 제공 및 불법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 및 제87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유권자 기만(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 조직적 불법 유포 및 선거 개입 지시(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고발 및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예고함과 동시에 “구리시민과 토지주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백 후보 측이 주장하는 토평2지구 관련 내용은 신 후보나 선대위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토평2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P씨가 작성한 것이고 신 후보나 선대위가 이를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또한 ‘신동화 의원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도 P씨가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했음도 밝혔다. 또한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수십 개 이상의 단체방이 존재하고, 수백 명 이상이 자유롭게 글을 게시하며, 후보자가 모든 메시지를 실시간 확인·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후보의 범죄 책임처럼 몰아간 것은 명백한 과장 및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P씨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씨는 자신이 관련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신동화 의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장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 매체의 기사와 해당 성명서에서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법질서를 무참히 파괴’, ‘범죄 행위’, ‘불법 방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중죄’,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신동화 후보가 마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의 배후이자 범죄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한 후 “백 후보 측이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공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 등으로 단정하며 특정 후보자를 범죄행위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를 언론 및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신동화 후보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 선대위는 백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관위에 묻기로 결정하고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제1항 당선목적)와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제2항 낙선목적)로 나뉜다. 이번 경우는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로 최종 확정되면 당선목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관련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허위사실공표죄는 ‘거짓’을 말할 때만 성립하지만, 후보자비방죄는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을 비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 해당 발언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신동화 후보 선대위 관계자.ⓒ신동화 선거캠프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