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A 지역농협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까지 결정된 뒤 채무자 측과 합의해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 회수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와 해당 농협 등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2012년 창녕군 영산면 동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자 B씨에게 13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농협 측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지난 4월 27일 열린 경매에서 C씨가 7억190만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다. 당시 입찰에는 채무자 측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측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자 경매 다음 날인 4월 28일 해당 농협과 협의를 진행했고 농협 측은 7억10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한 뒤 4월 29일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지위를 확보했던 C씨는 매수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 이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10억원에 재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 회수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농협 채권관리 업무방법에는 '법적절차 집행 시보다 면제 시의 회수실익이 더 큰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적절차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측은 "경매 최고가매수신고 금액보다 약 800여만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측과 합의한 것"이라며 "이후 부동산 처분은 사적 거래 영역이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상황에서 채권 전액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채권보전 원칙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측이 이후 해당 부동산을 10억원에 처분했다면 추가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법한 경매절차에 참여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부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C씨는 "채권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가 취하될 수 있다면 공개경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선의로 경매에 참여한 사람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경매 취하 자체는 민사집행 절차상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채권 회수의 적정성과 내부 승인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상급 농협기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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