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앞두고 '8만5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군의원 후보' 검찰에 고발

전북선관위에 후보와 가족 등 2명 대상 고발

마을회관을 돌며 음료 등 8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북지역 군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는 지난 5월 초순경 당해 선거구 내에 위치한 마을회관 3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 등 총 8만 5천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은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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