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가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언론인과 SNS 게시자 등 4명을 경찰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한 인터넷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해당 기사 내용을 SNS에서 웹툰·게시물 형태로 가공·공유한 것으로 지목된 L·S·K씨 등 모두 4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매체는 지난 7일 지역 언론이 주최한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이학수 정읍시장 부동산 관련 의혹 정리'라는 제목의 도표와 함께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4년 정우면 농지 1200평을 매입해 직접 등기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각종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는 내용과 '부동산 매매 후 미신고 의혹'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A 사무처장은 "기사와 도표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학수 후보를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 사무처장은 또 △차명거래 의혹 △부동산 매도 후 미신고 △건축법 위반 및 민원 처리 문제 △농지 취득 과정 의혹 등 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입과 관련해 시장직을 이용해 반값에 농지를 사들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사무처장은 또 "L·S·K씨가 해당 기사를 웹툰으로 가공하거나 기사 인용·댓글 형태로 SNS에 공유하며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 토론회 전날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한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했다"며 SNS 게시물의 형식과 구성 등이 특정 후보 측 홍보물과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들이 조직적으로 확산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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