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경기 오산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가정 형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오산시는 국제 가정의 날(5월 15일)을 맞아 저출산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특히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첫째아는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셋째아는 300만 원(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유지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지역화폐 1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지역화폐 50만 원) △부모급여(최대 1800만 원) △아동수당(최대 950만 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임신율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2026년 연중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기형아 검사 및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임산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추후 도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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