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 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또는 동물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내장형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반려 가구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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