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300대분 추가 지원

국비 22억원 추가 확보, 차종별 최대 2,377만원

경북 경주시가 총사업비 43억 2천6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300대를 추가 지원한다.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추가 지원 물량은 승용 전기차 250대와 화물 전기차 50대 등 모두 300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국비 22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원대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해 경주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하려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는 최대 1,415만원, 화물 전기차는 최대 2천377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녹색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540대에 87억 9천600만원, 지난해에는 970대에 151억 7천8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했다.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300대분 추가 지원ⓒ경주시청 제공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