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가 최영일 순창군수를 둘러싼 아파트 구입 자금 의혹과 관련해 재차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군수 측이 언론 해명과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인 1억8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의혹만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친동생의 공유재산 사용 문제 △정치자금 펀드 상환 내역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관용차 사용 여부 등 이른바 ‘4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최 군수 측은 “조경수 판매 등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다”며 “조경수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이날 “최 군수는 2억700만 원을 대출받아 3억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추가로 1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디에도 해당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군수 측의 조경수 해명에 대해서도 “조경수 판매 수익 역시 신고 대상”이라며 “1억8000만 원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군수 측이 최근 언급한 ‘등록 의무 없는 자산 처분’ 주장과 관련해서도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얻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최 군수 측을 향해 △1억8000만 원 출처 공개 △‘등록 의무 없는 자산’의 실체와 거래 내역 공개 △조경수 판매 및 자산 처분 수익 미신고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친동생의 공유재산 무단 사용 의혹과 정치자금 펀드 상환 문제,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정치적 수사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선거도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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