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밀양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을 2026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밀양햇살두리통장은 신혼부부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밀양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혼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과 적립금 관리 등 금융 업무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매월 저축 시 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저축 기간 중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대 960만 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신청은 2026년 5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전용 통장을 개설해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밀양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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