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혁신연대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는 안민석"

"선거인단 대리 등록·납부 의혹… 단일후보 결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할 중대 하자 없어"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선출된 이후 ‘선거인단 대리 등록·납부 의혹’이 제기된 뒤 단일후보 확정의 유보 요청 및 경찰 고발이 진행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민석 예비후보의 단일후보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전날(24일) 진행한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안 후보의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발표한 이후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신청서 접수 및 혁신연대 운영위원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전날 장성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과 유 후보 측 관계자 및 온라인투표 대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후보 측 등이 제기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리 납부 의혹’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유 후보 측 등이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6일 여러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발송됐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원격 인증 및 참여 회원당 3000원인 가입비를 대리 납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일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유 후보 측이 제시한 해당 메시지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오늘 인증/결제 안되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격에서 인증/결제를 도와드리겠다’와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 등의 글과 함께 원격 등록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 후보 측은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대리결제를 진행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가입자가 투표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됐다"며 "혁신연대의 관련 규정상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대리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연대 선관위에 대리 등록 유도 문자와 통화 내역 및 대리결제 테스트 기록 등 확보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대납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외에는 딱히 대책이 없다’는 답변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즉각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회비 대리 납부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캠프

그러면서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 즉각적 수사 요청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수사 결과 대리 등록·납부 확인될 경우,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등을 요구했다.

유 후보 측을 통해 후보단일화 경선 과정에 대한 의혹이 알려지자 혁신연대 소속 운영위원 일부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연대에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규명 및 수사의뢰 등 촉구한데 이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리 납부 여부 △관련 문자 발송자 및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 및 로그 기록 확보 △결제 및 인증 과정 분석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닌,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경기도교육감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후보 확정 취소 및 효력 정지가 이뤄질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연대는 "후보단일화 과정은 수 많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진 엄중한 절차인데다 지난 22일 단일후보를 확정 발표한 상황"이라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범죄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지난 노력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거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이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리 납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신청인(유 후보 측)이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및 자체 테스트 결과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할 뿐, 특정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객관적 물증은 아니다"라며 "또한 시스템상 제3자 결제가 가능한 점은 일반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사전에 대리인 회의를 통해 공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스템의 미비점을 이유로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혁신연대는 다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단일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 후보 측 및 일부 운영위원들이 요청한 수사의뢰는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내 1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혁신연대는 지난 2월 4일부터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국회의원 및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단일화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

18∼20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수 지지층 제외)와 19∼21일 6만 8447명(청소년 선거인단 940명 포함)의 선거인단 투표(휴대전화 전자투표 방식)를 진행, 각각의 결과를 45%와 55%의 비율로 합산한 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안 후보의 단일후보 선출을 확정 발표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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