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어민들의 해묵은 과제였던 ‘소득 기준 현실화’와 ‘해상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5건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현안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동안 농어촌 현장에서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들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9년에 마련된 이후 15년째 고착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기준선은 그대로여서, 소액의 부업 소득만으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빈번했다.
윤 의원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취업자 1인 가구 소득 중앙값’ 등을 고려해 기준을 연 4,3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하도록 길을 열었다. 농민들의 현실적 소득 수준을 입법에 반영한 결과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허가 조업 등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5배나 대폭 상향됐다.
아울러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6억 원) 및 정선명령 위반(3억 원)에 대한 벌금도 일제히 상향해,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 조업 근절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높였다.
임도설치법 및 산림자원법 개정: 산림 경영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를 위한 효율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현장에서 농어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결과물”이라며, “특히 직불금 제도 개선과 산림 재난 방지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민생 과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정읍·고창을 비롯한 우리 농어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정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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