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에 갇힌 해양쓰레기…국가·지자체·민간 주도 '오염사고' 공동 대응

윤준병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위원회 신설·민간위원 과반 담아

▲ⓒ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바다를 죽이는 해양폐기물 관리가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밀착형’ 체계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현장 간 유기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재량규정’에 불과해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예기치 못한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타당성 재검토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즉각 반영하도록 해 계획과 현장의 괴리를 좁혔다.

해양폐기물 정책의 핵심 심의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나 민간의 전문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 중 민간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수거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 인력을 갖춘 단체를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닦았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관리 권한을 현장과 시민사회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생태계 붕괴의 주범이지만, 현행법의 재량적 검토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을 잇는 ‘다층적 거버넌스’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해양 환경 보호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결합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바다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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