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21일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와 함께 ‘인천광역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콜택시가 공동주택 출입 시 일반 방문 차량과 동일하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탑승 대기 시간을 줄여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를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은 별도의 방문자 인증 없이도 자동으로 출입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 서비스는 각 공동주택의 동의를 거쳐 시스템 연동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줄고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기준 총 276대가 24시간 운행되며,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교통약자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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