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측도 '1인 2투표' 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1인 2투표’ 논란으로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위성곤 후보 보좌진의 '1인2투표' 종용에 이어 문대림 후보도 '1인2투표'를 유도한 정황이 나오면서 불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앞서 위성곤 후보 보좌진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1인 2투표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이 채팅방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도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 선거인단 참여의사와 권리당원인지 물어본다'며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위 후보는 "소속 보좌진 중 한 명이 단체 채팅방에 관련 글을 한 차례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위 후보의 사과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문대림 후보 측에서 문제의 '1인2투표'를 유도한 정황이 불거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 역시 단체 채팅방을 통해 1인 2투표를 유도했다. 이 관계자는 채팅방에서 '민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이라고 하고,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문 후보는 1인 2투표 유도 정황에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관련자를 캠프에서 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1인 2투표’ 논란이 나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도당은 "당의 근간인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엄중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의혹이나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제주도당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56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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