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 직원들이 노동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면서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당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했으며,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등이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이의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요양원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진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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