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발의... 비영리법인 한계 벗고 ‘공적 지위’ 격상

“단순 홍보 넘어 실질적 수급 조절 주체로”... 농민 생산자 주권 강화 기대

▲ⓒ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9일,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수급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자조금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는 명확했다.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들은 주로 과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업 내용 역시 수급 조절보다는 '소비 촉진'이나 '브랜드 홍보' 등 부수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조금단체의 '모호한 신분'이었다. 현행법상 자조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불과해, 국가의 수급 조절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농산물 자조금 관련 조항을 기존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분리 독립시켰다. 자조금단체의 설립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가 사항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품목별로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품목 대표 조직'으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했다.

우선 단체의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 조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출금을 미납하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산물 수급 안정은 정부의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생산자인 농업인이 스스로 수급 안정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생산자 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은 자조금 지원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며 "농업인과 자조금단체가 품목별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시장 대응의 핵심 주체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농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 주도의 하향식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향식 수급 조절 체계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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