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인의 손실을 방지키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보이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10%가 감액된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벼·사과·배·콩·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전북지원, 사무소, 전화, 팩스, 우편 및 온라인 (농업e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종현 농관원 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시 직불금이 감액되니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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