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농협 지점에 지난 2일 한 민원인이 방문했다.
그는 검은 봉투와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 왜 검은 봉투 들고 현금 교환을?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평소와 다른 거래 방식을 수상하게 생각한 은행원 A씨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민원인을 설득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며 거래를 지연시켰고 동시에 112에 신고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그 결과 추가 피해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는 8일 익산농협 모현지점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현장에서의 작은 의심과 책임감 있는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준 은행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