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관영 가처분 신청 기각”…“제명 위법 단정 어려워”

경선 중지 신청도 기각…법원 판단으로 변수 소멸, 2파전 진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제명 효력정지와 함께 신청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김 지사의 당원 자격 회복과 경선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 이미 본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북지사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간 2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경선 판세의 핵심 변수였던 ‘법원 판단’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치권에서는 “시간표와 법원 판단이 동시에 닫히면서 김 지사의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은 단순한 경선 참여 여부를 넘어 정치적 타격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내 징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만큼, 향후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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