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민 체감 변화로 연결할 것"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실질적 변화 이끌 것 다짐

전북도지사 출마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31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실제 투자, 산업 성장, 좋은 일자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북 도약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전북이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집중적 규제로 묶여 있던 전북의 가능성을 제도로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31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실제 투자, 산업 성장, 좋은 일자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 페이스북

그는 이어 "무엇보다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모빌리티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연구개발과 전략산업 지원 여건도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 유치, 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생명 분야 특례 확대도 큰 성과"라며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을 보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틀을 넓혔다"고 말했다.

앞으로 식품기업 유치, 스마트농업 확산, 농생명 연구개발 연계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에너지와 미래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기반이 마련되면서 전북은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북이 더 이상 뒤처진 지역이 아니라, 3특의 위상에 걸맞게 농생명·에너지·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강한 전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며 "전북의 권한을 키우고, 전북의 몫을 반드시 더 크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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