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면허 대여 약국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한 말들이 많다.
변호사 등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자치도 익산에서 법무법인 올곧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희성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보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희성 변호사는 "면허 대여 사건은 몇 가지 요건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면허 명의자가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무자격자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약국을 운영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이득의 귀속 주체가 원불교라 하여 약사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만한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단순 직원이고 법률 문외한인 한병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위법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희성 변호사는 "정치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맞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한병도 원내대표나 배우자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인근의 한 대형 약국이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면허 대여 약국'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해당 약국에서 20여년간 근무해왔다고 보도했다.
한 원내대표 배우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명 약국이었는지는 몰랐고 약사 일에만 집중했다"고 밝힌 것으로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같은날 "저의 배우자는 월급을 받는 근무 약사로 일해왔고 약국 운영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부인의 차명 약국 근무'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배우자는 결혼 후 익산에 내려와 살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는 근무 약사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약국은 약사 8명, 직원 17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저의 배우자는 그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인 월급 받는 근무 약사로서 약국장 간의 약국 인수인계와 계약 등과 약국 운영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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