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폐지해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과 같이 영구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 및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살아있는 동안 형사책임은 물론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 폭력의 공소 폐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실시하겠다"며 법제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완전 배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중대한 약속"이라며 "특히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원은 제주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방지 3법(국가유공자법·상훈법·제주4·3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4·3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훈장을 다는 비극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결단에 맞춰 '박진경 방지 3법'이 국회 문턱을 하루빨리 넘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남겼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의 역사는 이제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담대한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전 폐지 ▷제주4·3 유족회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9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제시하며 4·3 청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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