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고 개발 관리 방식 전환에 나섰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은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 등 기존 규제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대상 지역을 주거형(154개소, 8㎢), 산업형(28개소, 2㎢), 복합형(124개소, 10㎢), 일반형(181개소, 6㎢)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건축물 용도, 환경·경관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되, 군이 제시한 권장 기준을 따를 경우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완주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유도형 관리’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 여건을 일부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며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완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 및 개발 행위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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